필카와 디카의 세상구경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함께/농촌사랑 소식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올해 달라진 점

한아름정원 2012. 2. 2. 21:27

최종편집일 : 2012-05-16

종합소득세 신고…올해 달라진 점

비과세 부업축산 규모 늘어나
포토뉴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 지난해보다 25만명 늘어난 575만명이 대상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방문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됐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에 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수입이 많은 경우 비용 과대 계상, 수입 축소 등 세금 누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은 연 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해당되는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 소득분부터 소·돼지·젖소 등 3개 축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업 축산 규모가 종전보다 상향 조정됐다. 또 부업 축산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마릿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종전보다 200만원 늘었다. 부업 축산 규모 등을 요약한다.



 ◆비과세 축산 규모=농가 부업으로 꾸려가는 소·젖소·돼지의 사육 규모가 축종에 따라 종전보다 20~200마리 확대됐다.

축종별로는 소·젖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각각 확대됐다. 산양과 면양은 300마리, 토끼는 5,000마리, 닭·오리는 1만5,000마리, 양봉은 100군이다. 이때 마릿수는 성축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는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계산한다. 2종류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가축별로 각각 계산한다.

 또 부업 규모를 넘는 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종전의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한도=올해는 어로와 양어소득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부업축산 외의 농가 부업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농가가 농업 외에 부업으로 고공품 제조와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및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종전보다 200만원 는 2,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때 소득은 판매해 벌어들인 금액(총수입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비용(필요경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전통주 소득세 면제=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서 전통주 제조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추천하는 농어업 경영체와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만드는 주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등이 포함된다. 농협중앙회 세무관리팀 ☎02-2080-8571.

 김태억 기자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