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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2010년 연말정산

그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공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청약)

한아름정원 2011. 1. 29. 00:32

그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입력할 항목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청약저축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법률 제9921호(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3조 제1항 중 "청약저축"을 청약저축 및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으로 한다.(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에 한함)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공제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됨(월 납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주택마련저축 공제 요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다만, 2009.12.31. 이전 청약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도 소득

 공제 가능

ㆍ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다만,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ㆍ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기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