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입력할 항목 |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
청약저축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법률 제9921호(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3조 제1항 중 "청약저축"을 청약저축 및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으로 한다.(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에 한함)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09.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공제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저축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됨(월 납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
주택마련저축 공제 요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다만, 2009.12.31. 이전 청약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도 소득
공제 가능
ㆍ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다만,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ㆍ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기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공제한도
ㆍ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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