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입력할 항목 |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40.12.31 이전 출생)인 경우 1인당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 50만원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
만 6세 이하(2004.1.1 이후 출생)의 직계비속ㆍ입양자ㆍ위탁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6세 이하 양육비 추가공제 가능하나, 이 경우 상대방 근로자는 양육비 추가공제 불가능 | |
출산ㆍ입양자 공제 | 해당 과세연도에 출생ㆍ입양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20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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