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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2010년 연말정산

국세청, '2010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본격 실시

한아름정원 2011. 1. 12. 20:4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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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가족 관련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녀(20세 이상만 해당)와 배우자, 부모님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기왕 신청하려면 과거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10계명이다.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 하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가족)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자동차보험·보장성 보험)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은 필수다.

▲ 기부금 영수증 올해는 큰 기대 말라

올해부터 기부금영수증도 간소화 서비스되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단체 기부금액 등 대부분의 지정기부금이 서비스되지 않고, 일부 사회복지단체만 서비스대상이다.

▲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고 무조건 공제신청 했다가는 큰 코 다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포함)일 경우 공제받으면 안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20세 이상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20세 이상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은 근로소득자가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 나이가 만 60세가 안 되는 부모도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라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미만이면 기본(가족)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 가족정보 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하라.

2010년만 신청할 수도 있고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2006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2006∼2009년) 과거 놓친 공제를 찾을 수 있다.

▲ 과거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소급해 환급가능하다

2005∼2009년 귀속 놓친 소득공제는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고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대다수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의료비공제를 놓친다.

▲ 불가피하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못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거나 이달(1월) 안에 부모님을 찾아뵐 시간이 없다면 올해 안에 언제라도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2010년 놓친 것은 2011년 3월 11일 이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 서비스 금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영수증을 직접 챙겨라

의료비 등은 간혹 직접지출액보다 적을 수도 있으므로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휴대폰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로 수정해야 사용액이 조회된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다음주 말(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 이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 www.yesone.go.kr )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경제금융점검회의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최근 물가급등을 고려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부도 같은 날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말정산 시즌…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실시 

 

내주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한 곳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미 전국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지난해 근로자들이 지출한 내역을 수집한 상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히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사용내역·연금저축 등은 물론 올해부터는 유치원교육비,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비, 학원·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등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은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 '13일'에 쏠린 눈…한은 기준금리 인상할까

 

오늘 13일 열리는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금통위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현재 연 2.5%로 묶여 있는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금융점검회의 개최하고, 금리인상 여부와 물가대책 및 환율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윤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외에도 최근 선임·내정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새로 구성된 정부의 경제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종합대책 또한 발표할 계획이어서, 같은 날 이뤄지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관세청,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밀수'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설·대보름 대목을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불법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세관 117개반 684명의 수사요원을 투입하는 농수축산물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재 남북교역 중단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산물품의 제3국 우회수입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최근 구제역 파동의 여파로 이뤄질 수 있는 축산물 불법 수출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2011년 01월 09일(일) 오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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