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카와 디카의 세상구경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2010년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국민기초생활자,위탁아동

한아름정원 2011. 1. 27. 11:33

2010년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공제

구 분

공제대상자

생계 요건

연령 요건

소득금액 요건

부양 가족 공제

 직계존속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만 60세 이상

1949.12.31이전 출생

연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주1

동거가 원칙이나 직계비속, 입양자는 동거여부를 불문

만 20세 이하

1989.1.1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없음

위탁아동 주2

만 18세 미만

1992.1.1이후 출생

  주1)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주2)「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의 요건 및 범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등. 단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법53 ①)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하나,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53 ①)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법53 ②)

   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통칙 53-1)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법53 ③)
※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양시에만 공제가능함(법인46013-1541, 1997.6.9)

 

 


 

Q

    안녕하세요.
  1. 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의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신청을 팩스로 할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보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의료비공제 내역 중에서 요양원에서 사용한 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 암환자 의 경우 장애인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담당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5월 회사에 휴직계를 낼 때 받았던 진단서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도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을 이용하여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는 경우 팩스신청서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와 사망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전송하면 가능합니다.


2. 의료비공제는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 하는 비용에 대하여 공제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일반 요양원일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로는 장애인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장애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