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료비 공제제도
□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
□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700만원 한도)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의료비 |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700만원 |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
①과 ②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2010. 1. 1부터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이 부분은 정산시 재확인 요망)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공제절차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작성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53-35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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