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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2010년 연말정산

특별공제(기부금공제)

한아름정원 2011. 1. 29. 00:02

특별공제(기부금)

 

 

 입력할 항목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정치자금 전액을 입력하며 해당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세액공제 대상
-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 기부금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 공제대상 : 국가 등에 기증한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등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소득공제금액  (세액공제 제외)
○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월공제기간 : 1년

 50%공제한도 특례기부금

(공익신탁기부금 제외)

○ 공제대상 :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지출한 기부금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소득공제금액 -  법정기부금)×50%
○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월공제기간 : 2년
 공익신탁 기부금 ○ 공제금액 : 전년도 이월액 + 당해연도 기부금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소득공제금액 -  법정기부금)×50%
○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월공제기간 : 3년
 30%공제한도 특례기부금 ○ 공제대상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소득공제금액 -  법정기부금 - 50%공제한도 특례기부금)×3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공제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소득공제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20%
* 이하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소득금액”이라 함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소득금액" × 10%) + min["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소득금액" ×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월공제기간 : 5년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금 공제대상

 

법정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참여한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50% 공제한도 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결식아동의 결식 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음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ㆍ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ㆍ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탁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공익신탁기부금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의 2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지정기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참고 법령
   ㆍ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ㆍ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기부금민간단체 확인방법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법령 > 공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98호(2009.12.31)
지정기부금단체 확인방법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법령 > 공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86호(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