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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보증확대 개선안 시행. 신용회복 대상 농가 원금 감면

한아름정원 2014. 3. 14. 23:25

선도농업인(새농민·전업농) 보증한도 2억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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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신보 보증확대 개선안 시행. 신용회복 대상 농가 원금 감면  

 

 

 

 정부가 올 1월 발표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 개선안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외한 일부 개선안이 2월3일 기금운영심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심의회에서 확정된 개선안은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 증가, 대형 농어업경영체 보증한도 확대, 신용회복을 통한 농어업인 재기지원 강화, 농기계임차료 보증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 증가

  선도농어업인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선도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정부정책자금 보증한도가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 간이신용조사 적용으로 쉽고 간편한 보증이 가능하다. 선도농어업인은 전업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인후계자, 독림가, 농업종합자금 지원 대상자, 선도어업경영체육성사업 대상자, 농림수산부문 신지식인, 농신보 보증대상자 중 전통식품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또 5년 이내에 농어업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았거나 새농민상·새어업인상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다만 선도농어업인 지정증서나 확인자료에 명시된 지정분야와 업종에 소요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지원을 해 준다.

◆ 대형 농어업경영체 보증한도 확대

  대형 농어업경영체에 지원되는 정부정책자금 최고 한도를 개인 및 단체는 10억원에서 30억원, 법인은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이 포함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농림어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식시설현대화사업과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에 대해 융자한도를 늘려 지원함에 따라 농신보도 대형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했다.

◆ 신용회복을 통한 농어업인 재기지원 강화

  신용회복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과거엔 농신보 자체규정에서 원금 감면이 불가능했지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1조를 적용해 상각채권은 최대 50%(사회 소외계층은 70% 범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농기계임차료 보증 도입

  농협은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조합이 농기계를 구입해 책임운영자인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임차농업인이 농작업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으로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차에 어려움을 겪자 농기계임차료 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한 농업인은 임차료를 1년 단위로 납입하는데 농신보가 이 임차료를 보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