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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함께/농촌사랑 소식

농업인이면 농업정책자금 활용하세요

한아름정원 2014. 3. 22. 23:12

연 3%이내 농업정책자금 활용을 . . . . .

 

농축산경영자금, 중소농가에 1천만원 이내

대출 농업종합자금, 금액 제한 없어 대규모농가 적합

 

 

 

 봄기운이 완연해진 요즘 농촌에선 농사 준비가 한창하다. 농가들이 영농자재·농기계를 구입하거나 하우스 등을 설치하려면 목돈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이럴 땐 연 3% 이내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농업정책자금인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을 받으면 자금난 해소는 물론이고 이자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대출 신청은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연중 수시로 받는다. 농업종합자금은 NH농협은행에서도 취급한다.

 ◆ 농축산경영자금, 중소농가에 1000만원 이내 대출=농축산경영자금은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농가당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한도는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에 별도로 1000만원씩 적용된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모두 한다면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1년 내에 상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공무원·교사나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농협 상근 임직원은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또 농업 외 별도 직업이 있으면서 연간 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안된다. 마을 영농회장에게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면 마을별 영농회에서 농가별로 대출 예정액을 배정한다. 금액을 배정받은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축협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 02―2080―7588.

 ◆ 농업종합자금, 대규모농가에 1000만원 이상 대출=농업종합자금은 영농에 필요한 경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규모농가에 적합하다. 특별한 금액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농가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자, 농산물가공업체, 종자개발사업자, 천적·곤충생산업체,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등이다.

 금리는 연 3% 고정금리가 적용되지만 운전자금의 경우 6개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금은 1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현재 연 금리가 2% 초반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대출사무소에서 영농규모·경력·경영능력·자산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결정한다. 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은 1회전 소요 운전자금 이내, 농기계 구입자금은 기종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안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인삼 식재자금은 1㎡당 3630원이다<표 참조>.

 대출기간은 신청자금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시설자금은 원예 13년, 축산은 15년이며 개보수자금은 대출금액에 따라 5~10년이 적용된다. 운전자금은 2년, 농기계구입자금은 기종에 따라 5~8년, 인삼식재자금은 연근에 따라 4~6년이다. ☎ 02―2080―7595.

 

 

기타 농업에 필요한 자금이 더 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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