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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자율성 확보 ‘협동조합 어디로 갈 것인가’ 정책토론회

한아름정원 2013. 2. 25. 19:30

“협동조합, 자율성 확보 중요”

 

 

‘협동조합 어디로 갈 것인가’ 정책토론회

 

정부 지원 받으면 간섭도 받아 정체성 훼손
“자본 부족 해결위해 다양한 조달방법 필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한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원 중원대 교수는 22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주최로 열린 ‘대안경제모델, 협동조합 어디로 갈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개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당장은 정부 지원이 절실하겠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입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원칙인 ‘자율과 독립의 원칙’에서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주의자들이 협동조합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는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의 사례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몬드라곤협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스페인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 노동인민금고를 설립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은 대부분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출자금 수준을 낮게 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조합의 자본구조가 취약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형수 대구대 교수는 “부족 자금을 메우기 위해 공적자금·보조금 투입,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법적·제도적 규정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협동조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그 예로 프랑스의 협동조합기본법을 들었다. 이 법 3조에는 협동조합의 성과나 일자리를 요구하지 않고 목적사업을 위해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투자조합원’이라고 한다. 다만 투자조합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투표수의 35% 이상을 가질 수 없다. 11조에는 투자조합원이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전 교수는 “이러한 조항은 모두 협동조합을 위한 연대의 범위를 확대해 자본 조달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