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일부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어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자는 돌려받을 금액이 정해졌다. 이제는 지나간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다가올 일, 즉 내년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세법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소비 및 투자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소득공제 상품은 대개 분기별로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고 소비를 연말에 몰아서 할 수도 없는 만큼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새로 생긴 소득공제에 주목해야
먼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신설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버스나 전철·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의 30%를 일반 신용카드 공제한도(300만원)와는 별도로 1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매달 10만원씩 연 12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쓰는 근로자의 경우 3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업무상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일이 많은 근로자가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부모 소득공제도 새로 생겼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은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적용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자녀 교육비로 지출된 각종 영수증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기존 수업료나 입학금 외에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교재구입비와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도 교육비 소득공제(300만원 한도)에 포함됐기 때문.
또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역모기지(살던 집을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해도 연 200만원까지 이자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신용카드 공제율 변경…맞춤형 소비전략 필요
근로자들이 올해 가장 신경 써야 할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다. 소득공제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데다 올해는 공제율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따라서 올해엔 물건값이나 서비스 요금을 치를 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했을 경우 절감되는 소득세는 신용카드 30만원, 체크카드 45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체크카드는 그대로인 반면 신용카드는 22만5000원으로 줄게 된다.
그렇지만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만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소득의 25%를 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아무리 사용액이 많더라도 최고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인 연봉의 25%를 넘기까지는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현금)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봉이 3000만원일 경우 750만원까지, 5000만원인 경우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공제율 축소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게다가 올해는 일반 신용카드 공제한도(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한도(100만원)와는 별도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100만원)도 신설돼 카드 사용으로 누릴 수 있는 공제 혜택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농민신문 최상일 기자
내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대중교통비·한부모 소득공제 항목 신설
무주택세대주 월세 소득공제율 상향
교육비 항목 확대…영수증 잘 챙겨야
연봉 25%까지 신용카드 우선 사용
초과분 체크카드·현금 결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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