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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통신사기

한아름정원 2013. 2. 26. 18:13

내 돈이 원인 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당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것 같아 경고적 차원에서 사례를 올립니다.

 

우리가 항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요금 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액결제금액이 나타납니다. 저의 경우도 핸드폰 자동이체 결제등록을 해뒀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도 없었고, 사실 농협직원들의 대부분은 수많은 자동이체를 하기 때문에 늘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수개월 전 집사람(아내)이 왜 당신 핸드폰 요금 청구서에 보면 소액 결제금액으로 10,000원 정도의 금액이 늘 청구되느냐고 물었으나 뭔가 썼으니 청구한 것 아니겠느냐?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하고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최근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 한분이 핸드폰을 바꿨고 처음 청구서에 저와 비슷하게 소액결제 16,500원이 나타났고, 이를 원인 규명하는 과정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핸드폰 요금 청구서에 소액결제금액 16,500원이 나타나느냐, 도대체 그것이 뭐냐?”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쪽 전화번호는 어디냐?”

“2일 내 회사에서 연락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해당 회사 메시지로

[해당 서비스 해지를 원하시면 해지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가 왔고...

 

그런데 해지 절차를 알아야 해지절차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안내도 없고, 메시지에 나타난 전화번호로 수십통 전화 하였으나, 불통이고...

결국 소비자보호원(02-1372), 소액결제중재위원회(1644-2367) 등등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며칠 후 16,5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아차! 했습니다.

동료분은 한 달 16,500원에 불과하지만 저의 경우는 도대체 몇 달 동안 결제되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이...

저 역시 KT통신사 1차 항의, 소비자보호원, 소액결제중재위원회 2차 민원 제기등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2월중 결제한 소액결제 wisepay.co.kr 16,500, epayone.co.kr 9,900원을 돌려받았고, 그 전 결제금액은 지난 열 달 동안 잘못 결제된 금액 99,000(9,900x10개월)을 돌려주겠다는 휴대폰결제위원회(02-563-4033)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 통장번호를 알려주고 4일 후 입금되었습니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 1년 동안 총 125,400원이 빠져나갔다가 되돌려 받게 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 메스컴을 보면 수많은 사기가 있다고 했지만 그러려니 했고... 저도 사기 당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후 주변에 가만히 물어보면 젊은 직원은 잘 아는데, 나이 좀 든 직원은 소액결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직원이 통신요금이 매월 얼마씩 빠져나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농협 직원들 항시 바쁜데, 자동이체 시켜둔 통신요금 내역서 자세히 살펴보는 직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행히 저처럼 피해 입은 직원이 한사람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만 불행히 또 있다면(?) 걱정이 되어 이 글 올립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건투와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