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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정보/농신보(농림수산업자)

NH농협, 농신보, 문답으로 알아보는 농업정책자금 <2>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한아름정원 2012. 5. 22. 02:30

문답으로 알아보는 농업정책자금 <2>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농축산 시설 · 품질 개선 지원)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4,400억원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FTA이행지원기금은 FTA 등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축산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리는 3%이며, 대출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10년이다. 이 기금은 지난 2004년 처음 지원된 이래 현재까지 3,000억원이 지원됐다.

-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대상자가 종전보다 확대됐다. 종전의 원예전문생산단지의 농업인은 물론 시설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산지유통센터(APC)·농협·영농법인과 3년 이상 공동으로 선별·계산하는 출하약정을 맺었거나 출하권 위임 장기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 주요 사업은 :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사업, 고당도 과실생산자재사업 등이다.

- 주요 사업의 농가 지원 비율은 :
 ▶사업별로 농가 자부담은 같지만 융자와 보조 비율은 다르다.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다. 하지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다.

-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은 :
 ▶고품질 과실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자금으로 지원된다. 가령 ▲우량 품종 갱신 ▲지주 및 비가림 시설 ▲생산비·에너지 절감 시설 및 장비 ▲방풍시설·조수방재 시설·관수 시설·재해예방 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역(품목) 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 시행주체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한다는 약정을 맺은 농업인이 대상이다.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
 ▶채소·화훼 등 원예전문생산단지의 품질개선과 일반원예시설현대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설치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다. 원예전문생산단지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대상이다.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올해 참여계획이 있는 농가도 우선 지원된다.

 일반원예시설은 품목·지역단위 시설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APC와 농협, 영농법인 등이 대상이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한 고추종합처리장이 설치돼 있는 시·군의 농업인(법인 포함)에게 지원된다. 고추종합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의 인근 시·군 농가도 계약재배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추종합처리장이 설치된 시·군은 충북 괴산, 충남 청양, 경북 안동·봉화·의성·영양, 전북 고창·임실 등이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은 :
 ▶한우는 한우사업단 소속 농가이고, 양돈·육우·양계·오리·낙농·흑염소·꿀벌·양록은 전업농가가 대상이다. 전업농가는 양돈은 1,000마리 이상, 육우는 50마리 이상, 양계(닭)는 3만마리 이상, 오리는 5,000마리 이상, 낙농(젖소)은 50마리 이상, 흑염소는 300마리 이상, 양록은 50마리(엘크 34마리) 이상, 꿀벌은 100군 이상이다. 양돈품목조합이나 양돈농가 5인 이상이 출자해 1,500마리 이상의 어미돼지를 사육하는 번식 전문 농장도 대상이다. 또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종계장·종오리장·정액 처리업체 등 개별 종축장이나 한센인 정착촌, 낙농품목조합이나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공동 출자한 젖소육성우목장도 포함된다.

 지원사업은 ▲축사 ▲축사시설 ▲퇴비사 등 축사부대 및 방역 시설의 신·개축 등이다.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축 때 기존 축사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용도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축사로 재활용하면 정부 지원분은 환수 조치된다.

- 사업 신청은 :
 ▶사업별로 신청시기가 다르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경우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은 오는 7~8월에 고추종합처리장에 신청하면 된다. 일반원예시설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 및 사업 시행주체에, 원예전문생산단지도 시·군에 각각 신청한다.

 축사시설현대화는 매년 1월20일까지 시·군이나 한우사업단에 신청한다.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매년 2월 말까지 희망 농가가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를 작성, 시·군 및 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내면 된다.

- 대출 신청은 :
 ▶해당 시·군 소재 지역농·축협 및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가능하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 02-2080-7565, 7583.김태억 기자 k1128@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