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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정보/농신보(농림수산업자)

NH농협, 농신보천안센터. 문답으로 알아보는 농업정책자금 <3>농업경영회생자금

한아름정원 2012. 5. 23. 02:00

문답으로 알아보는 농업정책자금

<3>농업경영회생자금

 

(기상재해 · 가축질병 · 농산물값 폭락…등)

 

 

 정부는 올해도 경영난에 빠진 농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6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와 가축질병, 농산물값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기존 채무를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자금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7,928농가에 4,424억원이 지원됐다. 문답풀이를 통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신청 기준과 절차를 알아본다.

- 신청 대상은 :
 ▶건실하게 농업 경영을 하다가 재해와 그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준전업농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이 대상이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2분의 1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2분의 1)이란 :
 ▶쌀·밭작물은 1.5㏊(4,500평) 이상, 노지채소는 1㏊(3,000평) 이상이다. 축산 역시 축종별로 다르다. 한우는 번식우의 경우 33마리, 비육우는 25마리이고, 젖소는 착유마릿수 기준 25마리, 돼지는 500마리 이상이다. 복합영농은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된다. 산림분야는 산림경영의 경우 조림면적 5㏊(1만5,000평) 이상, 묘목 생산은 1,650㎡(500평) 이상, 밤 1.25㏊(3,750평) 이상이다.

- 대상 재해 범위는 :
 ▶한해와 수해, 풍해, 우박, 서리, 조해, 눈피해, 동해, 병충해, 일조량 부족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 기타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농업용시설 피해 등이다.

- ‘그밖의 사유’는 :
 ▶방화가 아닌 전기 누전·낙뢰 등에 의한 화재를 비롯해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신 갚아 줬거나 갚아 줄 경우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때 ▲농업용 원자재(비료 등) 가격이 전년보다 15% 이상 오르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떨어질 때 등이다.

- 지원 제외대상자는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이나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7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식당 등 자영업은 연간 매출액 1억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1주택을 제외한 주택과 상가, 대지, 특별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잡종지 등 비농업용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농업인 역시 지원받을 수 없다. 이때 판매가 곤란해 빈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하는 농가주택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된다.

- 대출 용도는 :
 ▶우선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이미 돌아왔거나 앞으로 2년 안에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NH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산림조합중앙회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는 경우다. 다만 비농업용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 등 가계성 대출금 및 다른 은행 대출금은 제외된다.

 또 신청연도 1월1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갚지 못한 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종묘·비닐·비료·유류 등 농자재 및 농업 관련 연체채무)와 일반업체의 연체 사료대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농업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01년 1월8일 이후 다른 대출금으로 대신 갚거나 앞으로 대신 갚을 농업용 자금 등도 가능하다.

- 대출한도는 :
 ▶경영안정(회생 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다.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청 기한과 절차는 :
 ▶희망 농업인은 기존에 대출받은 농·축협과 NH농협은행 시·군지부 정책자금 대출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연말까지며, 자금지원 적격자로 결정되면 어느 때나 자금지원(대출)이 가능하다. 허위자료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당함은 물론 일정기간 동안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받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2.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