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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정보/농신보(농림수산업자)

NH농협, 농신보. 문답으로 알아보는 농업정책자금 <1>농업종합자금

한아름정원 2012. 5. 21. 02:00

문답으로 알아보는 농업정책자금 <1>

농업종합자금

(시설자금 · 운전자금 연리 3%로 연중 지원)

 

 

 

올해 농업종합자금은 1조6,71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한·육우에 대해선 사육마릿수 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3월15일 발효된 데 이어 한·중 FT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수입 개방 가속화로 농업분야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들은 시설 투자를 통해 농축산물의 품질 향상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도 다양한 정책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업정책자금별 신청 절차와 자격 등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문답풀이를 연재한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2,400억원 증가한 1조6,710억원의 농업종합자금을 지원한다. 농업종합자금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벼농사·원예·특작·축산 등 농업분야의 시설과 운전, 개·보수 및 농기계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이다. 금리는 연 3%이고,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시설자금은 최장 15년이다. 농업정책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NH농협은행의 서기봉 농업금융부장은 “농업종합자금은 지난 1999년 처음 지원된 이래 현재까지 9조9,000억원을 지원, 농업인의 영농자금 문제 해결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한·육우는 사육마릿수 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지원이 안된다. 다만 축사 내부시설을 개·보수하거나 퇴비장·관리사 등 축사 외부시설 설치 및 운전 자금 지원은 가능하다.

 지난해까진 농업 외 기타 직업 및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 소득이 3,000만원을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인삼 식재와 벼농사, 농기계자금은 올해는 지원이 안 된다. 만 65세를 넘으면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소득금액확인(세무서)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 콩나물생산경영체도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대출 대상은 :
 ▶농업인과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자, 농산물가공사업자,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자, 천적생산업체,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 제한이 있나 :
 ▶공무원과 교사(교직원 포함), 공공기관 재직자, 농협 상근 임직원은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대출받을 수 없다. 농업 외 별도의 직업을 갖고 연 3,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거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임대·위탁 등으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소·돼지·닭·오리를 사육하는 경영체로서 축산업등록증이 없는 사람 등도 역시 대출받지 못한다.

- 대출 신청은 :
 ▶연중 수시로 농·축·인삼농협의 본·지점과 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 구입 및 시설 설치나 개·보수자금은 반드시 구매 또는 공사 착수 전에,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구매 전에 신청해야 한다.

- 필요한 서류는 :
 ▶신분증과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또는 확인서),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등이다.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사무소에서 추가적인 제출서류를 안내해 준다.

- 금리와 대출기간은 :
 ▶금리는 연 3%다. 단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금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기간은 신청자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시설자금은 원예분야는 13년, 축산은 15년이다. 개·보수자금은 대출금 규모에 따라 5~10년이고, 운전자금은 2년이다. 농기계구입자금은 기종별로 5~8년, 인삼 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이다.

- 대출한도는 :
 ▶대출금은 농업인의 영농규모와 경력, 경영능력, 자산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우선 비닐하우스와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까지다. 농기계구입자금 역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의 80%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정부에서 정한 농기계 기종별 정부 융자지원한도액을 넘을 수 없다.

 논을 제외한 밭·과수원 등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3.3㎡(1평)당 3만5,000원까지다. 이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은 1회전 소요운전자금 이내까지다.

- 대출금 지급 방식은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 자금별로 다르다. 시설자금의 경우 전체 대출금 중 70%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지급한다. 나머지 30%는 준공검사 대상 여부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

준공검사 대상이라면 준공검사를 받은 뒤에, 기타 시설은 시설물 완공 후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비닐하우스·간이버섯재배사·인삼재배시설 자금은 완공된 다음 일괄 지급된다. 이때 공사 착수 전 지원 적격 여부를 검사받고 시설 완공 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가능하다.

개·보수자금역시 전체 대출금 70%는 사업 진척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완을 끝냈거나 기계·장비를 설치 완료 후에 지급한다. 운전자금은 기존에 받은 운전자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축산은 운전자금 산출 때 가축 입식비는 제외된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72~3, 7575~6.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