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실익증진과 보증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규정 및 위탁업무방법을 개정·시행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기관입니다.
전액보증 대상금액 확대
현 행
농어업인의 총 보증잔액 - 10백만원이하
개 정
농어업인의 총 보증잔액 - 20백만원이하
업무문의
○ 금융기관 : 거래 중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여신 담당자
○ 보증센터 : 천안권역보증센터(041-578-8721~3)
○ 보증지역 :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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