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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정보/농신보(농림수산업자)

농신보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업창업 활성화 (농심보,농협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한아름정원 2014. 9. 13. 23:32

농신보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 창업'을 활성화합니다

 

농신보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 창업'을 활성화합니다.

 

2014년 1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창조농어업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1972년에 설립된 농신보는 주로 농림수산업 대출 보증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보증에 치중함으로써 창조 농어업 지원 한계, 농림수산업 전체의 부가가지 발전 미흡이라는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한편 '농어가부채대책 특례보증' 부실화에 따른 보증요건 강화 조치로 기금 안정화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농신보를 운영하고, 창조농어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럼 달라진 제도와 이로 인한 기대효과, 향후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보증잔액 현황(2013년 말)>

(단위 :억 원)

※ 기타 : 농기자재 제조업, 농수산물 유통업, 창고업, 도소매업

 

주로 농가대출 위주로 보증이 지원되어 2013년 말 보증잔액은 약 9.4조 입니다. 정부농협은행수협중앙회 및 농산림조합 출현, 보증료 수입 등으로 기본재산이 약 2.6조 입니다. 그 동안 영세 농어가 소득증진, 재정보조를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전문화 규모화 유도를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또한 생산자 중심의 많은 지원으로 기타(농림수산물 가공, 유통) 분야의 지원도 저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제로베이스 점검을 통해 최초의 전면적 제도 개선을 실시합니다.

 

 

최근 귀농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예비 농어업인 등 창업자에 신규보증을 지원합니다. 우수 인력 유치 및 기술확보에 보증우대, 한도를 확대합니다. 현행 농신보법에 피보증업체에 대한 직접금융이 없지만 농신보의 투자역량을 감안하여 보증연계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업체 지속증가에 대비하여 보증우대를 실시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우대를 적용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하며, 신용우수자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농어업 규모 확대, 대형화로 법인 보증지원을 확대합니다. 농신보 법인 보증료율이 신기보 비해 높은 수준 이였으나 기준보증료율 인하로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FTA와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보증한도 예외적용을 실시하며, 가공유통 분야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 농림수산식품의 판매 및 유통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현재 기금 건전성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농신보 출연요율을 인하합니다. 향후 법인 등 보증확대에 따른 시중은행의 농신보 보증수요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보증취급기관을 제한)을 정비합니다. 회수율이 하락하는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각 예정입니다. 또한 실무적기술적 업무인 대손판정은 신속한 대위변제를 위해 관리기관장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신보 설립 이후 최초의 전면적, 획기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창업 지원강화로 농어촌 인구 유입 증가 효과를 기대합니다. 우수기술사업자 지원 확대, 피보증업체 직접금융 지원 등으로 투자확대에 따른 기술증진 및 전문화가 될 것입니다. 농어촌 약자(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조기정착, 신용회복 및 보증우대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농어가(생산) 중심지원에서 법인 및 가공, 유통 분야지원 강화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이 확대 될 것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보증 증가에 따른 농림수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증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금 건전성은 확보하여 안정적, 적극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014년 3월 이내 농신보 보증규정 등 기금운영심의회 의결합니다. 우수기술자 보증우대, 선도농어업인 보증한도 확대, 다문화가정 보증우대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 개정사항(창업지원, 동일인보증한도, 보증연계투자 등)과 시행령 개정사항(가공유통업자 지원확대, 대손판정 확정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법령 등 개정 시 또는 방안 발표 후 제도는 즉시 추진됩니다. 이상 8기 금융정책 알리미 이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