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카와 디카의 세상구경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함께/농촌사랑 소식

닭 오리에 대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 . . . .

한아름정원 2014. 4. 30. 22:53

농민신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닭과 오리에 대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국내산 가금육(닭고기, 오리고기)의 원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아래 농민신문의 내용을 인용 합니다.


최종편집일 : 2014-04-30

닭 도축검사 수수료, 7월부터 부과 예정

 7월부터 지자체들이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국내산 가금육의 원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가금류 생산자단체들은 도축검사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산 닭·오리고기의 가격 경쟁력을 감안해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수준에서 단가를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가금류 생산자단체에 따르면 현재 닭과 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장에 채용된 책임수의사들이 도축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하지만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7월부터 시행되면 닭·오리 도축장들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축검사를 현행 책임수의사가 아닌 지자체 공무원 등에 넘겨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그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를 인건비 명목으로 닭은 한마리당 5~10원, 오리는 7~14원 징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닭·오리 도축검사 수수료를 규정한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당시 제시한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가금류 생산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광동·최문희 기자




수수료 발생 원인으로서는

도축검사를 하는 주체인 수의사에서 공무원으로 변경이 돼 수수료가 발생 한다고 합니다.


최종편집일 : 2014-04-30

닭·오리 도축검사 주체 수의사 → 공무원 등으로 변경돼 수수료 발생

결국 사육농가 부담만 커진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따라 징수 금액도 제각각
소비자 가격 인상 부추길 것…생산자단체 반발


7월부터 닭·오리 도축검사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가금류 생산자단체들은 닭·오리에 도축검사 수수료가 부과되면 국내산 가금육의 원가부담이 늘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한 가금류 도축장의 도축라인 모습.


 25일 경기 동두천시 하봉암동 ㈜마니커 닭고기가공공장. 도축된 닭들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직원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닭의 내장을 정리했다. 한편에선 이 공장 직원인 책임수의사들이 다듬어진 닭과 내장을 해체해 검사를 실시했다. 혹시라도 질병에 감염된 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곳에서 도축되는 닭은 하루 평균 15만마리. 책임수의사 6명은 도축되는 모든 닭을 대상으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한다. 이렇게 두번의 도축검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장 닭고기가 탄생한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도축검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책임수의사가 아닌 시·도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교체된다. 지난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닭·오리 등 가금류의 하루 평균 도축마릿수가 8만마리 초과인 도축장은 7월1일, 5만마리 이상 8만마리 이하인 도축장은 2015년 1월1일, 5만마리 미만인 도축장은 2016년 1월1일부터 공무원 검사관이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사원 등이 직접 도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도축검사 실시 주체가 공무원 등으로 바뀔 경우 지금까지 없었던 검사 수수료가 새롭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축검사 수수료 책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A도는 닭·오리 한마리당 각각 10원, B도는 닭 7원·오리 14원, C도는 닭 5원·오리 10원씩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각 지자체의 수수료 수준은 정부가 법 개정 당시 처음 제시한 수수료(한마리당 닭 4원·오리 10.3원)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가금류 농가와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가금류 생산자단체 한 관계자는 “새롭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은 고스란히 가금류 사육농가와 가공업체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가 생산원가에 반영돼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결국엔 국내산 닭고기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도축검사 수수료를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상당히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가금류 생산자단체와 관련 업계에서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징수하더라도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수준에서 징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소·돼지의 경우도 도축검사 수수료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난다”며 “이는 지자체별 가축의 원가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가금류 농가와 관련 업체가 큰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처음 제시됐던 수수료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