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0일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현행 실손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그 대신 자기부담금이 커져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줄어 든다.
최대 보장금액은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확대 된다.
현재는 입원시 5000만원, 통원시 1회당 30만원을 보장 하고 있다.
또 1인 입원실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