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감액완납제도다. 이는 현재까지 낸 보험료만으로 만기까지 냈다고 가정해서 보장해주는 제도로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을 그대로 둔 채 보장금액만 낮춘다. 예컨대 주계약 1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를 5000만원으로 줄여 보장해 주는 것이다. 감액완납제도는 해약 후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 줄 수 있다.
보험금의 지급조건과 보장금액은 그대로 둔 채 보장기간을 조정하는 연장정기보험도 활용할 만하다. 가령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서 80세까지 보장받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기간만 80세에서 75세나 70세로 줄이는 것이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보장)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보장)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