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하)
자신이 직접 경작해온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기간요건(8년 이상)과 농지요건(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을 비롯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자경기간이 부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왔더라도 감면이 배제되는 농지도 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예외적인 경우와 축사용지 양도시 감면 요건 등 농업인들이 헛갈리기 쉬운 부분을 짚어본다.
-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일 때.
▶ 일반적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2015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만 자경해도 자격요건이 충족된다.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란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과수원을 의미한다.
- 감면이 배제되는 농지는.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는 농지도 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과세된다.
만약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있다.
-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한 농지는.
▶ ‘자경농지’란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으며,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하면.
▶ 종전까지 재촌·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을 주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양도세가 중과세됐다.
그러나 2008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8년 동안 임대위탁한 뒤 팔게 되면 농지와 인접한 시·군·구에 살고 있지 않은 부재지주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은 가능), 일정 면적(농업진흥지역 1000※, 농업진흥지역 밖 1500※) 미만의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를 거쳐 전용이 결정된 농지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 축사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일정한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 한도)를 2014년 12월31일까지 양도할 때는 과세기간별로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단, 이는 폐업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통해 축산을 중단하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축산업을 시작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도움말=농협중앙회 기획실 세무관리팀 ☎02-2080-5150, 5152.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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