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GAP 인증절차
작물재배 이력등록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43일)
↓↓
APC 등에 대한 GAP시설 지정
(농관원 지원, 43일)
↓↓
GAP 인증
(인증기관, 43일)
3단계 총129일 소요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인증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GAP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물 재배과정 중 위해요소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GAP 제도를 ‘인증 받기는 쉽고, 위해요소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세부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9월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농촌진흥청과 함께 위해요소 관리 강화를 위한 위해요소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농식품부는 GAP 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작물 재배 이력 등록, GAP 시설 지정, 인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지원, 인증기관 등으로 모두 다르다. 최종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계별로 43일, 총 129일가량이다.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세기관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린다. 농업인들로부터 “GAP 인증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를 1단계로 대폭 줄인다는 구상이다. 인증을 신청하면 3단계의 업무가 한번에 일괄적으로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인증에 걸리는 시간도 129일에서 3분의 1인 43일 정도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은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시간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위해요소 관리는 강화한다. GAP에서 규정된 위해요소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GAP 규정에서는 농기구 관리 필수사항으로 ‘수확용 농기구는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GAP 제도 개편은 궁극적으로 생산단계에서의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및 농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