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의무화) 안내
항상 저희 농협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및 피싱ㆍ파밍사이트 등 전자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가 전면시행(의무화)될 예정이오니, 사전에 연락처를 정비하시고, 서비스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님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공동 시행하는 본인확인절차 강화제도입니다.
본인확인절차 강화 대상업무
- 대상매체 : 개인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 대상업무 : ·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및 타행(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 1일 누적금액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 제외대상 : 해외체제자 및 외국인
- 대상업무 : ·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및 타행(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 1일 누적금액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 제외대상 : 해외체제자 및 외국인
전면시행일 : 2013년 9월 26일 (예정)
- 전면시행일 이후 사기예방서비스 이용이 의무화됩니다.(全금융기관 공통)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해외체제자는 해외 출국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가입없이 이용가능합니다.
(해외출국 여부 조회시스템 제공 예정)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해외체제자는 해외 출국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가입없이 이용가능합니다.
(해외출국 여부 조회시스템 제공 예정)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방법
사전 조치사항
※ 인터넷을 통한 가입은 본인명의 핸드폰을 사용하실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본인명의 핸드폰이 아닐 경우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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