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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정보/NH 금융.보험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전면시행안내

한아름정원 2013. 8. 12. 07:00

피싱예방안내

 

금융감독기관의 정책에 따라 '13. 9.26.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시행(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타기관인증서 등록 및 1일누적 이체금액 3백만원 이상일 경우 아래의 서비스 중 1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전 금융기관 공통)

 

제외대상 : 해외체제자 및 외국인
※ 해외체제자는 해외출국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가입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출국 여부 조회시스템 제공예정)

전화승인서비스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인터넷뱅킹이체 시 이용자의 등록된 전화로 거래내용을 통지하고 사전등록한 전화승인 인증번호 를 입력하여 최종 거래가 실행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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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sms 인증서비스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전 등록하여 SMS 인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발급 등 인터넷뱅킹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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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단말) 사전지정 서비스
사용할 PC를 사전에 등록하여 등록된 PC에서만 공인인증서 발급등 인터넷 뱅킹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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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ARS인증 및 휴대폰SMS인증을 인터넷에서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만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