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의 정책에 따라 '13. 9.26.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시행(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타기관인증서 등록 및 1일누적 이체금액 3백만원 이상일 경우 아래의 서비스 중 1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전 금융기관 공통)
제외대상 : 해외체제자 및 외국인
※ 해외체제자는 해외출국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가입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출국 여부 조회시스템 제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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