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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保障性 保险) 고령자를 위한 활성화 방안

한아름정원 2013. 7. 25. 22:50

어르신들 보험 가입 쉬워진다

 
금감원,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가입연령 65세 이하→80세까지
심사 없애거나 간소화 상품 확대
 
 
 나이가 많거나 질병이 있는 어르신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이르면 올해 안에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어르신들이 보험을 통해 노후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층의 보장성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 고령자 대상 보험상품의 종류는 제한적이고 가입도 어려워 보험가입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1% 미만, 암 보험은 8.2% 수준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우선 고령자 보장성보험 상품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사의 상품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존 65세 이하이던 보험상품 가입연령은 최고 80세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종각 금감원 유사보험팀장은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만 상품설계가 가능하다는 상품개발 규정 때문에 가입연령을 보통 65세 이하로 제한해왔다”면서 “이 같은 상품설계 요건을 완화해주고 가입연령을 늘리도록 보험사에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도 보다 편리해진다. 대부분의 고령자가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계약 심사절차를 없애거나 간소화한 상품의 출시를 늘릴 예정이다. 이때 질병 보유자가 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 초기 30일 동안은 발병하더라도 보장을 하지 않는 부담보기간 설정을 허용한다. 현재는 암·치매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부담보기간 설정이 금지돼 있다.

 아울러 노후에 꼭 필요한 사항만 보장토록 하고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는 고액의 사망보험금 지급 상품이나 저축 목적의 만기 환급형 상품은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킬 뿐 노후의 보장기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보험상품 안내자료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고 글자 크기도 확대한다. 또 보험금 청구도 서면 외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토록 해 고령층의 편의를 돕는다. 진단서처럼 서면제출이 꼭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일단 전화로 안내하고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농민신문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제 생각 입니다요.

 

 

 

 

 

 

 

 

 

 

 

 

 

 

천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어른신들은 나라를 일으킨 장본인 이면서도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보장은 하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이제라도 노후에 큰 보상은 받지 못할 망정

아플때 치료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 개인적으로도 극 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