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 분야도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두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농업·어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농업·어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12개 업종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의 주체는 사업주다.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해도 되고 내부 관리자 등이 실시해도 된다. 내부 관리자의 경우 별도의 강사 자격 기준은 없다.
상시근로자란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은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근로 일수로 나눈 인원수가 5명을 넘은 날이 한달 가운데 절반 이상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추를 재배하는 한 농장에서 7월 한달간 1~10일 4명, 11~20일 5명, 21~30일 6명을 고용했다고 가정하면, 고용된 연인원은 150명이고 이를 근로일수 3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고용 인원은 5명이다. 5명 이상 인원이 고용된 일수가 20일로 한달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이 농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된다.
과수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한달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시근로자가 5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농업·어업 등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농업·어업·금융 및 보험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관련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도 교육 의무가 있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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