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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비교

한아름정원 2013. 8. 2. 01:30

농작업 관련 안전사고·질병 보장 강화

농식품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윤곽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 개편
급여항목 등 확대…법안 10월까지 마련

 

 

 박근혜정부의 농업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인 산재보험으로 불리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윤곽이 잡혔다.

 현재 NH농협생명에서 운영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을 국가 정책보험으로 확대 개편해 보장수준을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뼈대다.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가 도입되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고나 농작업으로부터 유발되는 질병에 보다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돼 농가 경영위험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는 기존 농협의 농업인안전보험을 원용해 정책보험으로 확대 개편, 농협과 함께 민간 보험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보험 가입대상은 전업농업인과 영농에 같이 종사하는 가족 및 고용인 등으로 2012년 기준 농림어업경제활동인구 148만2000명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농업인) 4만2404명(2009년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약 144만명으로 추정된다.

 가입 방식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처럼 의무가입 방식으로 할 경우 보험을 기피하는 고령자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고 보험가입자 자신의 손실보상을 위한 가입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 보장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과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하면서 산재보험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산재보험은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직업재활급여 등 8종의 급여항목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견줘 현재 농업인안전보험에는 없는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를 추가해 보장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5000만~9000만원 수준인 농업인안전보험의 유족급여를 정책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산재보험 유족급여(1억~1억20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보장수준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보장 수준이 확대되는 만큼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장수준을 확대한다는 게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취지인 만큼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해도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사업수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가칭)농어업정책보험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에서 농작물재해보험과 더불어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총괄·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방안을 바탕으로 이를 뒷받침할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안을 마련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인 재해보장법안(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과 병합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책보험으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더 많은 농업인들이 충분한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