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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 ‘수입기여도’ 논란 다시 . . .

한아름정원 2013. 7. 19. 00:12

FTA 피해보전직불금 ‘수입기여도’ 논란 다시 불붙나

국회·정부, 적용여부 놓고 갈등 예상

 
농식품부 ‘현행법상 불가능’ 자문내용 바꿔 “설득력 있다” 보고 감사원, 지난해 농식품부 감사서
 “수입기여도 도입해야” 지적  국회 농식품위·한우협회 “법적근거 부족…직불금 재산정해야

 

 

감사원이 지난해 농식품부 감사에서 ‘FTA 직불금을 산정할 때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것’을 지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입기여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됐다.

수입기여도 적용 여부에 따라 한우농가가 받는 직불금은 7배 가까이 차이 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이하 FTA 직불금)의 ‘수입기여도’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와 한우협회가 수입기여도의 법적 근거 부족을 내세워 “FTA 직불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FTA 직불금을 산정할 때 수입기여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본지 7월15일자 2면 보도)를 내놨기 때문이다.



 ◆올 1월 첫 등장=현행 FTA 직불제의 발동요건과 보전율은 2011년 한·유럽연합(EU) 및 한·미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됐다. 협의체는 발동기준을 과거 5개년 평균가격의 80%에서 90%로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차액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발동요건 아래에서 FTA 직불제가 한번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협의체에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에는 발동 기준을 95~100%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며 “그렇지만 ‘가격하락이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 외에 국내산 공급량 증가처럼 국내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90%로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평년가격보다 10%넘게 떨어져야 한다’는 발동요건에는 정부가 주장하는 수입기여도의 의미가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기여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입기여도가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7개월 전이다. 1월22일 열린 민관 심의기구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 자문 결과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했고, 지원위는 이를 토대로 수입기여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가격 하락 요인을 크게 ▲FTA에 따른 관세인하 ▲국내 공급 증가 ▲국내 수요 감소 세가지로 구분한 후 FTA 부분만 반영해서 직불금을 산출키로 한 것이다. 이후 지원위는 한우 큰소와 송아지를 FTA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법적 타당성은=수입기여도를 도입한다는 정부 발표에 한우농가들이 발끈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해 부산대학교에 맡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올해 한우에 지급될 직불금을 최대 5000억원으로 추산했었다. 이강우 한우협회장은 “한우농가들은 법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진 부분의 90% 전부를 보전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갑자기 수입기여도가 튀어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논란은 “정부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보고한 법률 자문 결과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법제처, 정부법무공단, 민간 법무법인인 APEX(에이펙스)에 수입기여도 도입의 법률적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을 되돌려보냈고, 정부법무공단은 ‘수입기여도를 도입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APEX 역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직불금을 조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감사원이 도입 주장한 듯=농식품부는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FTA 직접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 방안 연구’ 용역을 맡겼다. 올해 FTA 직불제가 발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직불금의 산정·집행 방식을 검토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자료 어디에도 ‘수입기여도’란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도 처음에는 수입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농식품부는 왜 갑자기 수입기여도를 들고 나왔을까. 답은 11일 감사원이 내놓은 ‘FTA 국내지원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8일부터 45일간 농식품부 감사에 나섰다. 이때 감사원은 “국내 생산량 증가나 소비 감소, 소비자 선호 변화 등 FTA 외의 요인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직불금이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수입기여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내세운 이유와 똑같다.

 ◆향후 전망은=농식품부는 한우를 FTA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면서 큰소는 24.4%, 송아지는 12.9%의 수입기여도를 적용했다. 이에 따른 직불금 총액은 319억원으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2017억원과 1698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일부 한우농가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값이 폭락한 돼지가 내년에 FTA 직불제 발동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돈농가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역시 수입기여도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추진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따진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의원은 “수입기여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다시 열고 직불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국내산 공급량 증가나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분을 FTA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직불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수입기여도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FTA 직불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수입기여도를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남우균·김상영·서륜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