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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정보/농신보(농림수산업자)

농작물재해보험 착과피해인정율 상향 조정 : 낙과 감수과실수의 5% → 7%

한아름정원 2013. 3. 5. 00:30

착과피해인정율 상향 조정 : 낙과 감수과실수의 5% → 7%

 

 

개정일자 : 2013. 2.28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 연구용역 결과 반영

 

목적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가 농림 수산식품부 장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적용범위

농작물보험업무에 관하여는 법령, 고시, 지침, 정관, 농작물재해보험규정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

 

 

1.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라 함은 법 제8조, 법 제20조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을 약정하고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일정 기간 내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피해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사업을 말한다.

 

2. “재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인수한 계약에 대하여「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또는 국가에 대하여 계약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3. “민영보험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4. “농협”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을 말한다.

 

 5.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계약자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계약자와 본회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6.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와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가입금액에서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와 보험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부가보험료)등으로 구성된다.

 

 7.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와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특정위험방식”이라 함은 일정기준 이상의 특정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목적의 감수량을 평가해 보상하는 보험방식을 말한다.

 

 10. “종합위험방식”이라 함은 평년수확량 대비 감소한 수확량 중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감소한 수확량을 평가해 보상하는 보험방식을 말한다.

 

 11. “평년수확량”이라 함은 농지의 기후가 평년수준이고, 비배관리 등을 평년수준으로 실시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해당 농지의 수확량으로 보험가입시 결정된 수확량을 말한다.

 

 12. “표준수확량”이라 함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 재배환경, 비배 관리, 재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을 말한다.

 

 13. “평년착과량”이라 함은 가입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을 말하며, "평년착과수"는 평년 착과량을 가입과중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4. “정식(定植)”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을 수확기에 수확하기 위해 온상, 묘상, 모밭에서 기른 묘목(苗木(어린나무))을 농지에 옮겨 심는 일을 말한다.

15.“삽식”이라 함은 묘상에서 자란 싹을 본밭에 아주심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16.“생산비”라 함은 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로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광열동력비, 수리비, 제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기구 감가상각비, 영농시설상각비, 수선비, 임차료, 위탁영농비, 자가노력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를 포함한다. “보장생산비”라 함은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되는 생산비를 차감한 값을 말한다.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료 일부 또는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가입현황서와 운영비사용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