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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 저금리로 서민에 지원

한아름정원 2013. 2. 7. 01:00

반전세 서민에 ‘저금리 월세대출’

연 5~6% 이용가능…은행이 집주인에 매달 송금
 
 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도 은행에서 저금리로 반전세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상품을 3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 기조로 임대차계약 유형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면서 월세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반전세란 임차보증금(전세금) 외에 매달 월세를 추가로 내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

 이 상품은 반전세 월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대출해 준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구조다. 임차인이 은행과 월세대출 약정을 하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면 해당 은행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를 송금해 준다.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 전후 4일 이내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공증을 마친 신용등급 1~8등급 이내의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대출한도는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합계액(최고 5000만원 한도)으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임차인이 월세 30만원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72㎡형(시세 2억1000만원·임차보증금 6000만원·선순위 근저당 최고액 7000만원·임차자금대출 3000만원)에 2년간 반전세로 들어간다면 최고 720만원(월 3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제2금융권에서 연 15~24%의 고금리 대출로 월세자금을 마련했던 서민들(신용등급 7~8등급)이 지금보다 연 9%포인트 낮은 연 5~6%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 상품은 우선 신한은행이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고 3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민신문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