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월 최소 2만원으로 내집마련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
청약제도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시.도)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분
※ 20세 미만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포함
청약자격 발생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름
국민주택 청약순위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회차는 매월 약정납입일을 기준으로 연체.선납일수를 적용한 납입 인정회차 기준임
※ 월저축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으로 인정
※ 만20세 이전 납입인정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금액이 많은 순으로 24회차 인정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민영주택 청약순위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총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총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을 기준으로 연체.선납일수를 적용한 납입인정금액 기준임
※ 만20세 이전 가입기간이 2년를 초과하는 경우 2년으로 인정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의 1순위 경과기간 : 6개월
※ 다만, 지자체별 모집공고에 따라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주택면적 선택
납입인정금액 총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면적구간을 청약 전까지 선택
지역별 (단위:만원)
예치금액 85㎡이하 102㎡이하 102㎡초과135㎡이하 135㎡초과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시.군 200 300 400 500
※ 납입인정금액 이내에서 4개 면적구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면적구간이 선택되면 해당 구간에서만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은 102㎡이하 구간 선택시 85㎡이하도 청약가능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102㎡이하 구간 선택시 85㎡이하는 청약 불가능
변경시기 : 최초 주택형 선택 또는 직전 변경 후 2년 경과 후
변경방법 : 은행(주민등록등본 지침)
※ 변경이 아닌 최초선택은 인터넷 가능
변경 후 청약자격
· 작은면적 -> 큰면적 : 변경일로부터 3개월 후에 큰 면적으로 청약 가능
· 큰면적 -> 작은면적 : 변경 즉시 작은 주택형 청약 가능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장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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