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NH농협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만들 수 있고 건별 입금액은 국민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권자 보호금액인 1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통장 잔액에 따라 하루에 100만원까지는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0.1%포인트를 우대해 준다.
또 전월에 국민연금이 입금되면 다음 달에는 자동화기기 출금·이체, 인터넷·스마트폰 등 전자금융 이체, 제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경 기자
「NH농협국민연금안심통장」이란?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생계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압류로부터 국민연금 급여를 보호할 수 있는 전용통장
관련 법규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통장내용
□ 상품명 : 『NH농협국민연금안심통장
□ 대상과목 : 자립예탁금
☞ 기존 요구불예금에서 전환 및 타요구불예금으로 전환불가
□ 가입대상 : 국민연금수급권자(1인1계좌만 개설가능)
☞ 신규시 수급증서 등 서류확인 불필요
□ 입금한도 : 월 150만원 이내
□ 입출거래
구분 내 용 비 고
입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만 가능 타행자동이체 입금처리시
☞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불능으로 인한 반송분은 예외
등 다른 채널은 이용 불가 처리
출금 방식과 금액 제한 없음. 인터넷뱅킹「NH농협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출금계좌로 한
예적금 신규 불가
□ 특징
- 국민연금법에 의한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계좌에 대한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