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사망보험금 1,400억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서 가입여부 확인을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정숙씨(가명)는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를 이용했다가 화들짝 놀랐다.
조회결과 남편이 사망하기 전 박씨를 피보험자로 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한 박씨는 늦게나마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유족이 사망자가 생전에 가입했던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사망자 정보를 통해 유족 등 피보험자에게 미지급된 3만719건의 상속인 보험 가입사실을 안내했으나, 이 중 2만7,017건(87.9%)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3,702건의 보험금이 189억원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1,4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를 통해 상속인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자신 앞으로 된 보험계약·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신용카드·당좌거래 등에 대해 조회해 볼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아직 이 서비스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금감원이나 전국 국내은행 지점, 우체국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농민신문 최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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