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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정보/농신보(농림수산업자)

태풍피해 복구 NH농협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농신보천안센터

한아름정원 2012. 9. 12. 19:50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는

태풍(볼라벤,덴빈)피해 농민,어민에게

피해사실확인서(관공서발급)에 의한 복구피해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을 지원 합니다.

 

 

피해보증금액 : 최고3억이내

보증비율 : 100%

 

 

주요내용

태풍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특례보증지원을 통한 신속한 자금지원

 

농어업인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이 피해시설을 복구하거나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시적인 신용 보증 제도

 

지원대상자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또는 정책자금 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

 

보증대상자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어업 관련 재해대책자금(정책자금)
□ 금융기관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어업 관련 재해대책자금

 

보증한도

□ 최고 3억원 이내( 3억원 초과하는 자금은 일반보증적용)

 

보증자금용도

□ 재해복구자금 : 농어업 재해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
   되는 자금
□ 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운전자금

 

보증심사 등 우대

□ 필수항목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
□ 전액보증(100%) 적용(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
□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한 1억원까지 위탁보증 등

 

기타사항

- 보증신청시 전산코드 입력방법 [보증신청 102030] 화면

- 보증종류 : 재해대책자금우대보증

- 용도 : 일반재해(풍수해), 코드번호 : 8002

 

□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자금용도 중 경영안정자금은 정책자금에 한함
   - 경영안정자금을 정책자금이 아닌 금융기관 자체자금 등으로 지원시 에는 농신보 일반보증으로 지원 가능

□ 동일피해에 대한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보조금 및 정책자금 등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확인
   - 지원 시 피보증인의 보증원장조회를 통해 이중지원 여부 확인
   - 가계자금, 기존 부채상환자금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 기타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서 제4편제1장(관리기관업무 방법서 Ⅱ권제4편1장)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참고.

 

 

  바로가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사내용

 

제5호 태풍(VOLABEN)피해어가 어가담보없이

농신보 보증만으로 복구비 융자된다

 

   [전남제일신문]제5호 태풍(VOLABEN)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어업인들에게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3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하여융자가 가능하게 되어 재기를 노리는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다

금리는 1.5%이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며 농신보 보증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도군의 경우 0.1%를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따라 그동안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융자금을 받을려고 해도 어가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보증(담보 또는 보증인) 때문에 사실상 융자가 어려웠으나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됨으로써 피해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단, 개인회생자, 파산자, 고액 연체자 등은 제외)

한편 완도군수(김종식)와 완도군의회 의장(김정술)은 국무총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방문하여 태풍피해 농어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책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태풍으로 인하여 해안가에 밀려든 전복가두리 시설물 처리비(22억원)지원과 해조류박람회 완도개최, 재해발생시 불합리한 제도 등을 건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완도읍 망석리에서 전복종묘생산업을 하다 피해를 입은 K씨(56세)는 “신용 및 담보력이 열악한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된 융자가 사실 그림의 떡이었다고 하면서 금번 농신보 특례보증은 획기적인 지원책이라 하면서 어업인들이 희망을 가질만 하다”라고 하였다

초속 51.8m/s의 강한 풍랑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완도군의 수산물 피해는 1,700어가가 생물포함 2,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중이다.
전주영기자 jeilnews@hanmail.net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2012/09/10 22:57 입력
 

<태풍 피해 복구에 농신보 특례보증 '희망'>

특별재난지역 완도지역 금리 1.5%, 보증률 0.1%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태풍 피해로 시름에 잠긴 어업인의 재기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 보증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완도군은 초강력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 어민에게 3억 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이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금리는 1.5%,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이다. 특별재난지역인 완도는 0.1%의 보증률을 적용받는다.

 

 

 

 

  피해 어민들은 복구 융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부담하는 부분보증(담보 또는 보증인) 때문에 사실상 융자가 어려웠다.

 

  어민 김모(56)씨는 "신용 및 담보력이 열악한 어민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가 '그림의 떡'이었다"면서 "농신보 특례보증은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희망이 되고 있다"고 반겼다.

 

  완도지역 수산물 태풍 피해는 1천700 어가에 2천700억 원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9/10 10:55 송고chogy@yna.co.kr

 


 

용인시 처인구청은 3일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지역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펼치며 태풍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