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대출광고(스팸) 피해 규모가 급증하면서 농업인을 비롯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대출광고 피해 상담건수는 2만5,535건으로 전년(1만3,528건)과 비교해 88.8%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스팸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이용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전화 국번 없이 118번-안내 후 1번-2번 ▲인터넷 spam.kisa.or.kr ▲팩스 02-405-4789 등으로 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메시지 보관함-스팸 신고 및 관리 등을 이용하면 되며, 일부 스마트폰은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양일남 금감원 서민금융총괄팀장은 “스팸 전화번호를 통한 대출은 불법”이라면서 “특히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인 만큼 절대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태억 기자
지긋지긋 불법대출 문자, 신고하세요
전화 118, 팩스 02-405-4789로 이용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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