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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채움 기업 회정예금 - 법인이면 누구나 단기자금 운용 유리

한아름정원 2012. 2. 2. 19:20

행복채움 기업 회전예금’으로 단기자금 운용

 농협이 17일부터 실세금리에 연동하고 법인의 단기자금 운용에 적합한 <행복채움 기업회전예금>을 판매한다.

 <행복채움 기업회전예금>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기간 내 회전되는 회전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이다.

 금리는 고시금리방식과 CD연동금리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서 회전기간별로 금리가 적용된다. 중도 해지시에도 회전기간 충족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을 제공하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이 없으며 3개월 지날 때마다 0.1%포인트씩 우대금리가 추가 제공돼 계약기간 내에서 계좌를 유지하면 더욱 유리하다.

이자지급 방식은 월·회전기간 이자지급식과 만기 일시지급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만기 일시지급식은 회전될 때마다 복리식으로 이자가 계산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