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카와 디카의 세상구경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NH금융정보/NH 채움정보

농협법 개정 그후… (1)농협 조직 이렇게 달라진다

한아름정원 2011. 4. 4. 21:40

농협법 개정 그후..(1)농협 조직 이렇게 달라진다
 

 

 

새 틀 짜는 중앙회…혜택은 지역농협·농업인에게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3월31일 공포됨에 따라 농협은 대변혁이 불가피해졌다. 농협법 시행일은 내년 3월2일이지만,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규정이 많아 변화의 움직임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농협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법 공포안에 공개 서명할 정도로 농업계뿐만 아니라 농업계 외부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이 같은 관심은 지난 50년간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농업·농촌·농협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구조개편으로 달라지는 농협의 모습과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앞으로의 과제 등을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해 본다.

농협은 사업구조개편으로 지난 50년간의 틀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고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 그 변화는 지역농협보다는 농협중앙회에 집중되고, 농협중앙회의 변화로 인한 혜택은 지역농협과 농업인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가장 달라지는 변화의 모습은 농협중앙회 산하에 경제지주와 신용지주라는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농협중앙회 조직이 신용지주와 경제지주로 완전히 쪼개지는 것은 아니다. 농협중앙회라는 협동조합의 틀 안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주회사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되면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회사들이 수익사업에만 치중할 것”이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중앙회가 각 지주회사의 지배권을 100% 보유해 협동조합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에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농협의 확고한 입장이다.

 또 신용부문 내에서 본부장 체제로 운영되던 상호금융이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회 내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으로 구성된 기존의 중앙회 조직은 교육지원, 농업경제, 축산경제, 상호금융으로 탈바꿈한다. 중앙회 산하에는 경제지주와 금융지주가 만들어지고, 각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며, 농업인과 지역농·축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농협 브랜드를 공유하며 농업인과 농·축협 지원을 위한 명칭 사용료를 중앙회에 지급하고, 명칭 사용료는 영업수익이나 매출액의 2.5% 범위 이내이다.

 지역본부와 시·군지부는 기능과 역할이 존속된다. 어떤 형태로 존속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단위에서 농협 대표조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지역본부는 관리조직을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시·군지부는 경제사업의 연합회적 기능과 농정 기능 등 시·군종합센터의 역할을 부여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고사업은 지역본부와 시·군지부를 비롯한 전사 차원의 협력을 통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부문별 전략은

 ◆경제부문=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지유통을 규모화·전문화하고 산지와 소비지간 농축산물 유통계열화를 추진함으로써 농협이 주도하는 농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중앙회 보유 자본의 30% 이상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한다. 적정 자본금을 보유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매진하기 위한 조치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한 후 경제사업 활성화에 투자할 추정금액이 7조8,000억원에 달한다. 기반시설 투자·도소매 마케팅 강화· 물류 효율화 등에 6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벼 매입자금 등 운영자금으로 1조8,000억원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농업경제·축산경제 등 중앙회는 연합회적 성격의 사업과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경제지주는 시장경쟁력 강화와 사업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초기엔 기존 경제사업의 상당 부분을 과도기적으로 수행하다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경제지주에 이관한다. 또 이관된 사업을 평가해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하게 된다. 경제지주는 초기엔 기존 경제자회사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점차 사업영역과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신용부문=경쟁력을 높여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존 신용사업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고, 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배당과 명칭 사용료를 지급 받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중앙회는 기존 신용사업으로부터 지원 받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명칭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받아 지도사업, 경제사업 활성화, 농업·농촌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보험 및 기존 신용자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실질적인 협동조합 금융그룹 체제를 이룬다.

 금융지주회사가 기획조정과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자회사는 사업에 전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1단계로 2013년까지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및 경영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3월 안정적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전환계획을 이행하고, 운영 효율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 강화로 안정적 경영성과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전략은 2014년부터 본격적인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은행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활용해 소매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비은행계열사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전환된다. 농협보험사는 변액보험·퇴직연금 등 신상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방카슈랑스 등 새로운 채널을 확보해 수익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생명·손해보험’의 자회사 체제를 구축해 금융지주회사의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이익을 최대한 창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부문=상호금융 중앙은행 기능과 지도·지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다. 중앙회 내 본부장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농·축협에 대한 통합적·일괄적인 지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축협 신용사업 전략, 유동성 조절, 리스크 관리, 조직 관리, 마케팅 등 농·축협 상호금융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지주와의 동반성장도 꾀하게 된다. 농협금융의 최대 장점인 브랜드·점포망 등을 계속 공유하고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한다. 또 지역·고객·사업 등에서 금융지주와 업무 경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교육지원부문=지도·지원을 강화해 농협 조직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지주와 금융지주의 지분을 100% 보유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농·축협, 지주회사, 자회사간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또 농협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 및 사업부문간 시너지를 제고한다.

 농업인과 농·축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5,000억원 수준의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해 농업인과 농·축협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지원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 지원 총괄기구도 설치한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