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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 ´농협법 개정법률´ 공포안 서명

한아름정원 2011. 4. 4. 21:29

이명박대통령, ´농협법 개정법률´ 공포안 서명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 김우남 민주당 의원 등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이준동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은 17년만에 거둔 성과로 기상이변, 구제역,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됨으로서 경제사업, 신용사업 양 부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협,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변모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을 제 값 받고 잘 팔아주는 농협이 돼야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해도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일반국민들도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농협법이 농민단체·학계 등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개혁입법의 모범사례이다”고 말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