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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은행 직영 농·축협 지원확대 방침…작업실적 없는 농협은 지원 대상

한아름정원 2010. 12. 22. 08:45

농협 “농작업 대행면적 내년에 50% 확대하겠다”

농기계은행 직영 농·축협 지원확대 방침…

작업실적 없는 농협은 지원 대상서 제외
 

 

 

  농협중앙회는 16~17일 농협 하나로마트 평택물류센터에서 ‘2010년 농기계은행사업 평가회’를 갖고 내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농협중앙회가 내년에 농기계은행 직영 농·축협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농작업 대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8만여㏊인 농작업 대행면적을 내년에 10만5,000㏊까지 3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체 논 면적의 11%에 달한다.

이를 위해 농기계은행의 운영 형태와 농작업 실적에 따라 기본운영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특히 직영 농기계 운영 농·축협에 대해선 기본운영자금을 농기계 구입자금의 2배로 늘려 지원한다. 가령 농기계 구입자금이 5,000만원이라면 1억원의 기본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다. 현재 기본운영자금 규모는 구입자금과 같다.

하지만 농작업 실적이 없는 농·축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고농기계 재임대의 기본운영자금 역시 1차년도엔 현행처럼 구입자금과 동일하지만 이듬해부터는 임대료 회수액만큼 차감, 지원된다.

아울러 직영과 책임운영자 방식 등을 병행하는 직영 혼합형 농·축협 90여곳에 대해 특별운영자금 360억원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직영 농기계 5대 이상을 운영하며 5t 이상의 농기계 운반용 차량을 구입한 농·축협 10곳을 선정, 조합당 1년간 무이자로 8억원을 지원한다.

또 트랙터 · 승용이앙기·콤바인 등 기본기종 1대 이상을 운영하면서 ▲ 무인헬기  ▲ 볏짚곤포 ▲ 공동육묘장 가운데 1개 이상의 사업을 전개하는 농·축협에도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다. 무이자 자금 규모는 무인헬기의 경우 대당 1년간 2억원, 볏짚곤포는 조합당 2억원, 공동육묘장은 330㎡(100평)당 5억원이다.

특히 내년에 트랙터 등 기본기종에다 ▲ 무인헬기를 보유했거나 ▲ 볏짚곤포사업을 하든지 ▲ 공동육묘장을 설치한 농협 가운데 10여곳을 선정, 농기계은행 직영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이병국 농협 농기계은행분사장은 “내년에는 직영 내지 직영 혼합형 농·축협에 대한 지원을 강화, 농작업 대행면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기계은행선도농협협의회가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100개 선도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박상기 전남 고흥 팔영농협 조합장을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김동진 충남 당진 대호지농협 조합장과 김봉수 경북 의성 다인농협 조합장을, 감사에는 윤세기 경기 양평농협 조합장과 이태식 강원 철원 갈말농협 조합장을 각각 선임했다.

평택=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