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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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자료 제공에 따른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06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는 그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기부금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귀 단체(기관)에서 기부금 자료 제공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15일까지 동봉한 「기부금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직접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자료제출요령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납세자 코너⇨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자료제출(제출기한 : 2011년 1월 7일까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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