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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2010년 연말정산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사립유치원)

한아름정원 2010. 11. 29. 23:21

2010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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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유치원비 자료제공에 따른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 유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06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는 그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유치원비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귀 유치원에서 자료 제공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7일까지 유치원비(정부보조금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치원비 자료제출요령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납세자 코너 ⇨자료실)에 게시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및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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