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료비 자교제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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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수납내역’(환자의 의료비 지출명세)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공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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