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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2010년 연말정산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장애인 교육비 자료제공)

한아름정원 2010. 11. 29. 23:23

2010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장애인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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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 교육비 자료제공에 따른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장애인 재활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06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는 그 동안 「연말정산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장애인 교육비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귀 단체에서 장애인 교육비 제공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7일까지 장애인 교육비(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자기 부담분)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제출요령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납세자 코너⇨자료실)에 게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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