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주 처남이 가족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된 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제 차를 운전 중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했더니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무엇 때문인지요?
A: 가족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에서 처남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명 피보험자나 그 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000만 원 이상)에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1000만 원)내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줄여서 '가족운전 한정특약'이라고 하는데, 가족운전 한정특약 가입은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만 해당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개인 소유 승용차량은 피보험자의 허락만 있으면 누구든지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운행빈도나 운행거리가 많아져서 사고 발생위험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담보하는 운전자 범위를 생활공동체에 있는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률이 낮은 피보험자들의 보험료를 낮추어 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기 때문에 이 특별약관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운전 한정특약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차량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기명피보험자의 사위입니다.
그러나 가족운전 한정특약에서는 약관에서 정한 사람 이외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담보하는 운전자의 범위만 한정되어 있을 뿐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나 보험금 지급기준은 기본계약 보통보험약관과 같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처지에서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을 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종합보험에만 적용되는 특별약관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더라도 책임보험에서는 보상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서는 전혀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소유자에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로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족운전 한정특약에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제한이 없는 기본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험회사에 배서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때 기본계약에 의한 보험료와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의한 보험료의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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