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의무교육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운전학원수강료도 절반 이상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능시험 폐지, 의무교육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시험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기능시험 폐지, 의무교육시간 단축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도로 주행시험에 앞서 기능검정원이 기기조작, 평행주차 등 준법 주행능력을 점검한 뒤 주행시험을 실시한다.3회 이상 탈락자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시험응시와 응시적체 방지를 위해 5시간의 주행교육을 이수토록 하거나 7일의 응시제한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의무교육시간도 현재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현재 8일이 걸리는 교육기간은 2일로 줄어든다. 개인이 의무교육 이외에 자율적으로 10시간의 추가교육을 받게 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적성검사 기관도 확대된다. 현재는 면허시험장과 지정의료기관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415개의 전문학원을 비롯해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과시험 장소도 늘어나고 문제은행도 축소된다. 현재는 26개 면허시험장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학원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문제은행 항목은 752개에서 300개로 준다. 학과시험을 대신해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제(10시간)도 도입된다. 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현행 6개 언어에서 몽골, 러시아 등을 추가해 총 10개 국어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운전학원비 절반 이하로 줄어
면허시험 비용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기능시험 폐지로 면허시험장 비용은 5만6000에서 4만1000원으로 1만5000원이 경감된다. 전문학원 수강료도 평균 75만8000원에서 29만7000원으로 46만1000원이 줄게 된다. 박찬우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운전학원 수입 감소에 대해 "절차가 간소화되면 자율적 운전연수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학과시험과 적성검사를 전문학원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운전학원에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세제감면 등 지원책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시행령 개정 사항에 속하는 적성검사 기관 확대, 시험장소 확대, 문제은행 축소, 의무교육시간 단축 등은 빠르면 내년부터다. 다만 법령개정 사항에 속하는 기능시험 폐지는 부처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적용될 전망이다.박 실장은 "교통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운전면허 취득에 수반됐던 장시간 고비용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없애거나 축소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최종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