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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한아름정원 2010. 11. 18. 12:07

확정일자 쉽게 받는 방법

 

 

 전세 주택 입주
전월세로 상가에 입주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를 까다롭게 생각하실것 같아
전세입자의 확정일자 받기를 알려 드립니다.

 


 확정일자 라는 말은 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경매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해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혹은 사업자 주소지 변경을 하며
해당 관공서(동사무소 혹은 세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

1, 계약서 원본.
2, 임차인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 지참.

 


 방문하는곳.

동사무소, 세무서, 주소 변경을 위해 방문한 관공서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비용은 있습니다  600원 입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이나 집주인과 같이 쓴 임대차나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그 계약서를 주면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일자 입니다.

 

간단하니 계약서600원만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시길 바랍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비용이 ?천원 들어 갑니다)

 

  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경매가 되면 법원에 제출하면 그 날짜로 따져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 해서 배당(우선 변제)을 해주게 됩니다.

 

  집주인이 잘 안해주는 전세권 등기를 할 것이 없이 세입자가 혼자 가서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 놓은  확정일자를 잘 보관하고 가지고 있으면 경매가 되더라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 신고하고 살고 있어야(인도 + 전입 신고 = 대항력)" 보호가 되는 것이며,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경매가 되었을 때 법원에 제출해도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고자 하시면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정해집니다.

 

그 안에 권리 신고를 하고 나중에 낙찰자가 나오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법원에 가지고 가셔서  배당을 받을 때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