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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검토중 ... 황교안 대총령 겨운한대행 지시.... 2017.01.09

한아름정원 2017. 1. 9. 20:50

‘김영란법’ 개정 검토…“농축산물 제외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
식비·선물 등 기준 현실안맞아 “농축산 업계 피해 상상초월”
 정부가 시행 100일을 맞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농업계는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개정 검토를 공식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토론 중 건의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가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자 황 권한대행이 곧바로 개정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대 3만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03년에 설정된 식대 3만원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음식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또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 생업을 위해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감안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허용하고 있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기준의 상향 조정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1월 중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업계는 정부의 김영란법 개정 검토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토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단체장들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업계 피해는 한우·화훼·인삼 등 다방면에 걸쳐 상상을 초월한다”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아예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업전문가들도 “농업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농민신문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현재 시행중인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