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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알아보자구요.

한아름정원 2015. 12. 27. 19:35

? 올 카드 사용액 작년 초과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20% 추가 적용도 가능

 

? T-머니 등 교통카드는 실명 등록해야 공제 받아

 

? 난임부부에도 세금 혜택… 의료비 공제한도와 별도로

 

? 임신 위한 시술비 지출 공제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올 초 '13월의 월급 통장' 대신 '13월의 세금 폭탄'이란 표현이 등장했을 정도로 연말정산 홍역을 치렀던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긴장감은 더 높아졌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달라진 세법에 따라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같은 소비 내역이라도 훨씬 유리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내년 2, 3월 월급날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국세청이 최근 내놓은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 및 유의사항에 따라 마지막으로 절세 포인트를 짚어보고, 예년보다 혜택이 커진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낸다면 세금 폭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제공한다.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 및 유의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무엇보다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부터 확인하면 놓치기 쉬운 혜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은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또 소비심리개선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아울러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달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연말정산시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 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부터 편입된 월세 소득공제나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류나 티머니 등록 등 놓치기 쉬운 소소한 부분을 챙기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율을 2배로 받을 수 있어 연내 예정된 소비가 있다면 이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많이 쓰면 소득공제 많이 받는다?= 연말정산을 둘러싼 대표적인 고정관념 중 하나다.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인·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올 한 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20%가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보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만약 지난해 900만원을 쓴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로 600만원을 쓴다면 30만원(초과분 150만원×0.2)에 대해 공제가 추가된다. 15% 세율을 적용하면 4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연봉 5,000만원인 급여자가 2014년 1,500만원을 현금으로 썼고, 올 하반기에 1,0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50만원(250만원×0.2)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는다. 세율(15%)을 적용하면 실제 돌려받는 돈은 7만5,000원이다.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 사용분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 실명등록도 필수=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 등록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된다. 실명을 등록한 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다.

 

추가로 직접 챙겨야 할 서류도 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중 보청기 구입은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한다.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도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중 일부도 누락 될 수 있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 퇴직연금 가입도 고려=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점은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연간 최대 4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납입액의 15%(최대 6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여기에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 원이 추가돼 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700만 원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에 300만원 이상을 넣고 나머지를 연금저축에 넣을 경우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05만 원, 연급여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84만원(납입액의 12% 세액공제)을 각각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200만 원을 넣을 경우 연금저축 공제한도인 400만 원과 퇴직연금 납입액(200만 원)을 합한 6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환급액이 90만 원(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줄어든다.

 

주택종합저축도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올해 신규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공제 대상이다.

 

◇ 월세도 챙겨볼 것= 올해 연말정산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액, 전입신고, 본인 명의의 계약 등 몇몇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임대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임대계약서와 월세납부 증명만으로도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원 노출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공제한도는 주민등록 이전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월세 지급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만 빼준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 월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1년간 월세로 낸 돈이 600만원이다. 이 경우 750만원이 넘지 않았기에 이 중 10%인 60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했음이 인증되는 서류, 임대계약서(월세계약서) 사본 등이다.

 

또 난임 부부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 진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에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임신을 위해 지출한 각종 시술비를 의료비 공제 한도(700만원)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김보리기자 bor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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