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개선(안)’을 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임의자조금인 원예 농산물 자조금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에 인삼·버섯(신규)·파프리카·참외 등 4품목을 시작으로 2016년 사과·배·참다래·감귤·백합·친환경, 2017년 복숭아·단감·포도·육묘 등 2017년까지 14개를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은 계속 이뤄지며, 자조금 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정부 매칭 비율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정부의 매칭 지원 조건인 ‘자체 조성 자조금 1억원 이상’도 생산액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품목별 생산액이 제각각인데도 일률적으로 1억원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생산액이 많은 딸기·토마토 등의 품목은 이 기준 금액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까지는 대납한 자조금도 자체 조성 자조금으로 100% 인정해 주지만 2015년 50%, 2016년 25%로 줄이다 2017년부터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생산자가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인정해 준다.
농민신문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