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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함께/농촌사랑 소식

원예농산물 자조금 의무화

한아름정원 2014. 7. 12. 07:00
원예농산물 자조금 의무화
버섯·파프리카 등 2017년까지 14개품목 계획
정부, 의무화 하지 않은 단체엔 지원 중단 방침
  정부가 원예 농산물 자조금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의무 자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단체는 정부 매칭 지원금(조성된 자조금액 만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한 품목 내에서 작형별·행정 구역별 복수 자조금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개선(안)’을 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임의자조금인 원예 농산물 자조금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에 인삼·버섯(신규)·파프리카·참외 등 4품목을 시작으로 2016년 사과·배·참다래·감귤·백합·친환경, 2017년 복숭아·단감·포도·육묘 등 2017년까지 14개를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00년 참다래·파프리카 등 2개 품목으로 시작된 원예 농산물 자조금은 현재 24개에 달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 의무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조금을 의무화하지 않는 단체에는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도 도입된다. 현재 농식품부는 단체가 자체 조성한 자조금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만큼 매칭해 기한 없이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존 자조금은 2017년까지, 신규로 만들어진 자조금은 3년간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은 계속 이뤄지며, 자조금 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정부 매칭 비율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정부의 매칭 지원 조건인 ‘자체 조성 자조금 1억원 이상’도 생산액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품목별 생산액이 제각각인데도 일률적으로 1억원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생산액이 많은 딸기·토마토 등의 품목은 이 기준 금액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대납 인정 비율도 2016년까지 축소되다 2017년부터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대납이란 생산자 본인이 아닌 농협 등이 자조금을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한다. 2012년 기준 대납 비율은 23.2%에 달한다.



올해까지는 대납한 자조금도 자체 조성 자조금으로 100% 인정해 주지만 2015년 50%, 2016년 25%로 줄이다 2017년부터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생산자가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인정해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조금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무임승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 14년 만에 자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며 “고시 개정 및 법령 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