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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에겐 필수사항입니다.

한아름정원 2014. 7. 10. 21:40

 

농업경영체등록이 시행된지 5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해 잘 알지못하거나 등록의 필요성에대해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실익을위한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의 도입배경은 농업의 핵심문제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안정에대한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이란 농민의 주민정보 및 농지,경영정도등을 자료화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하기위함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실질적인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지기 때문에 행정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도가 도입되기전에는 허위신청도 많고, 전산으로 관리되지않아 면세유, 쌀직불금 수령등에있어서 실제영농상황과는 다르게 지급되는경우가 많았다고합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등록을 통해서 실제영농을 철처히 조사하기때문에 국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의 오류수령이 없도록 하는 이점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각종 국가지원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할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경영체등록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비료나 농약을 살때에도 예전과는 다르게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농가의경우는 부가세 10%를 감면받지 못한다고해요. 그밖에도 다양한 농정정책에따라 혜택을 받게된다고 해요. 요런 이점만 봐도 경영체등록 꼭 해야겠지요?

 

농가중 경작농지 1,000㎡ 이상, 농업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가단위로 신청이가능합니다. 물론 축산농가도 신청대상입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농지원부, 농약이나 비료구매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방문 및 우편이나 모사전송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농가가 작성한 정보로 일괄등록으로 경영체등록을 한적도 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신규신청 및 변경등록으 받으면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철저한 현장조사 후 등록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경영체등록이후 변동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은 상황!

 

농가의 변경된 중요부분 에대해서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을수 있다는점 꼭 기억해두세요.

 

 

 

 

신청과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콜센터 전화 1644-87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전자민원을 이용하셔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영체등록사항에 대한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성함과 주민번호 입력후 자신의 등록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은 팩스요청으로 등록서를 받아볼수도 있다고합니다.

   

모든 농가의 농업경영체등록으로 국가적 농가소득안정정책의 기반자료로 이용되길 기대합니다.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글쓴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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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농가에겐 필수사항입니다.